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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510147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5개동 1,3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순차로 ‘남양건설, 피고 일신건영’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4공구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흥건설’이라 한다)는 남양건설과 피고 일신건영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남양건설은 2010. 4. 30.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 12.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A, B가 남양건설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하 피고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를 ‘피고 남양건설의 관리인’이라고만 한다). 3)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동합건설’이라 한다

)과 남양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5공구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아파트 5공구 건설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광기업’이라 한다

는 위 회사들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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