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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55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낙화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이하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을 통칭하여 ‘낙화물 방지망 등’이라 한다)을 이동식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파일천공기에 낙화물 방지방 등을 부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낙화물방지망 등을 이 사건 파일천공기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파일공사현장의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는바, 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 이외에 원심 판시와 같이 낙하 가능한 흙 등을 연타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출입금지구역에 작업자를 출입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C은 잔토제거를 위한 고무판과 이 사건 파일천공기에 낙하비래방지시설을 고안하여 설치하였는데, 위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예견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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