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현대성우오스타(9개동, 12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로,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8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성우종합건설은 2011.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011. 3. 31.부터 2012. 3. 30.까지 119,822,010 2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 299,555,010 3 2011. 3. 31.부터 2014. 3. 30.까지 239,644,010 4 2011. 3. 31.부터 2015. 3. 30.까지 179,733,010 5 2011. 3. 31.부터 2016. 3. 30.까지 179,733,010 6 2011. 3. 31.부터 2021. 3. 30.까지 179,733,010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1. 3. 31. 성우종합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성우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인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