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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0271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프로미세이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 28.부터 2014. 1. 28.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정하여 위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동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북구 B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수급받아 진행하였는데, 2013. 12. 18. 15:30경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C는 위 현장 아파트 117동 3층 바닥 레벨에 낙하물방지망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에 의하면 “낙하물 방지망”이란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모서리 부분을 설치하던 중 낙하물방지망을 고정하는 J-Bolt(이하 ‘이 사건 볼트’라 한다)가 파단되고 이에 연결된 고정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6.8미터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측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볼트, 철물, 잡화에 관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다른 업체에서 연결너트와 낙방고리볼트를 구입한 후 프레스 펀칭작업을 통해 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볼트를 제작하여 이를 개당 1,500원에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7.경 손해사정보고내용에 근거하여 C에게 보험금 1억 4,300만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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