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86,173,889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9. 5. 4. 고양 일산 성우 오스타 연립주택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09. 8. 7. 천안 두정동 오스타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차), 2010. 1. 29. 한강신도시 성우오스타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2. 18. 천안 두정동 오스타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차)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행을 완료하였다.
나. 성우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어음금이 만기를 경과하여 결제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성우종합건설의 어음결제 지연으로 인하여 2010. 8.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합계 286,173,889원의 미지급 어음할인료가 발생하였다.
다. 성우종합건설에 대하여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8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성우종합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우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어음할인료 286,173,8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성우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286,173,889원임을 확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