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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2고단2175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508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경 E 주식회사로부터 수원F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 중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주었고, G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H 등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78,01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약정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수원F 현장관련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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