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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6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골조형틀공사의 관리감독 상황 및 골조형틀공사의 공사대금도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아 A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 X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의 도시생활형신축공사를 130억 원에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하수급인인 A가 위 시공현장에서 사용한 I 등 51명에 대하여 임금 181,212,000원, 하수급인인 B가 Z 등 27명에 대하여 임금 50,160,000원, 하수급인인 C이 AB 등 34명에게 임금 117,348,000원 합계 348,720,000원을 각각 체불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도급의 본질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대가지급을 약정하는 것인데, 원심 판시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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