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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2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08』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벽지, 바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부터 2014.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월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412』 피고인은 E(주)의 대표이사로서 충주시 G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로부터 도배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I의 직상 수급인으로,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I이 사용한 근로자인 J이 2014. 1. 21.부터 2014. 3. 30.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2014. 3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이 사용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임금 미수령액 정리 『2014고단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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