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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2고정2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 소재 F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경남 밀양시 G 소재 주식회사 H 기초토목공사를 I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일정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가 고용한 근로자 J의 임금 2,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연대책임이 있는 I에 대하여 고소 취하하여 불기소처분된 것과의 형평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 소재 F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경남 밀양시 G 소재 주식회사 H 기초토목공사를 I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일정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가 고용한 근로자 C, D의 임금 합계 10,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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