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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1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구리시 K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주)의 대표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배관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서구 N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한 P의 2017. 6.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4 내지 9, 12,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의 2017. 6.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4 내지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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