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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8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 B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가운데 형틀공사 등을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1. 11.부터 2018. 4. 2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7,6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A이 사용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6,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1. 11.부터 2018.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7,6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6,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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