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117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58,534,37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