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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70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488,926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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