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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4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25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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