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4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25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25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