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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09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7.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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