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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28 2019가단1068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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