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6055
점포 등 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점포 등 159.01㎡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