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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1. 12. 선고 2006누1372 판결
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부동산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진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0. 5. 23. ○○ ○구 ○○동 0000-00 대지 363.1㎡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3. 26.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활동으로서 원고가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131,89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38,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타에 임대하면서 보유하던 중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어서 그 매도 당시에는 부동산매매사업의 목적이 없었고, 2001년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자의 두 가지 유형, 즉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3 내지 8,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0. 11.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중 일부를 장○○ 등 5인에게 임대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공인중개사 김○○의 권유에 따라 2001. 3. 26.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1. 4. 26.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2) 원고는 그 후 2001. 8. 경부터 2003. 9. 경까지 아래 표 순번 2내지 8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그 친인척 등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뒤 원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건축주 명의만을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단 아래 표 순번 8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이○○이 각 1/2 지분씩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이를 함께 양도하였다.)

부동산 표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실제

소유자

토지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단위 백만원)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관계

건물취득일

1

○○ ○구 ○○동

0000-00

(이 사건 부동산)

대지

363.1

박○○

원고본인

원고

2000.05.23.

2001.04.26.

865

건물

628.9

2000.11.28.

2

○○ ○구 ○○동

000-00

대지

205.5

신○○

장모

"

2001.08.25.

2002.04.04.

565

건물

338.09

2001.12.30.

3

○○ ○구 ○○동

000-00

대지

194.9

배○○

처남댁

"

2002.01.21.

2002.06.18.

355

건물

329.51

2002.06.05.

4

○○ ○구 ○○동

000-00

대지

234.4

신○○

처이모

"

2002.03.25.

2002.10.30.

355

건물

412.06

2002.10.25.

5

○○ ○구 ○○동

000-00

대지

285.4

박○○

여동생

"

2002.03.11.

2002.12.04.

453

건물

494.13

2002.10.25.

6

○○ ○구 ○○동

000-00

대지

239.3

최○○

처형

"

2002.03.29.

2002.12.24.

350

건물

421.76

2002.12.04.

7

○○ ○구 ○○동

000-00

대지

234

김○○

제수

"

2002.03.29.

2003.04.22.

343

건물

402.04

2002.12.04.

8

○○ ○구 ○○동

0000-00

대지

457.6

김○○

전소유자

원고, 이○○

공동소유

2002.09.30.

2003.09.04.

1,700

건물

1.299.45

2003.02.13.

(3)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원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건 처분과는 별도로 원고가 위 순번 2 내지 8 해당란 기재와 같은 부동산양도행위로 얻은 합계 3,953,72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여 종합소득세 53,201,900원, 부가가치세 87,357,900원 합계 140,559,800원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04. 12. 15. 원고에게 그 포탈금액 상당액의 납부를 명하는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자 원고가 같은 금액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판단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도하여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한 점,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토지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함께 양도 할 때까지의 소요기간 역시 최단 5개월 내지 최장 13개월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7차례에 걸쳐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여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 원고의 부동산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행위는 그 후 7차례에 걸쳐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진 위 각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원고의 부동산매매사업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및 신축한 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그 후 취득 및 신축한 다른 부동산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만은 원고 명의로 직접 취득 및 신축하여 실질적으로 일부에 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두6071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두1256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①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 하여 분양 ·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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