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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9:1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57세), 피해자 F( 남, 60세) 과 주차 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2매,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어깨를 살짝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몸통 부위를 밀쳤다는 점은 인정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02 :09 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측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11. 9. G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35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5, 6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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