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3: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3306호에서 피고인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58 세) 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