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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 04: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일행인 E, F과 함께 갔다가 F의 지인인 피해자 G(56 세), 피해자 B(52 세) 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가입한 산악회의 회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E과 피해자 B이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E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B이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은 다음 E과 A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E은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그의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은 E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B,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재떨이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 세), 피해자 E(46 세) 과 시비하면서 피고인은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은 다음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G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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