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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8 2013고단2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4. 16:30경 전남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4세)이 형인 G과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이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소견서(수사기록 제48쪽)에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에 관하여 '골절 양상상 강한 외력에 의한 골절 발생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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