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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정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는 부부로서 E 아파트 107동 806호에 거주하고, 피고인과 F은 부부로서 E 아파트 107동 706호에 거주하는데,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2016. 11. 27. 14:20 경 김천시 E 아파트 107동 806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 해져 피고인이 피해자 D(42 세 )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F이 피해자 C( 여, 39세) 을 손으로 떠밀고 밀치다가 피해자 C의 오른 손목을 꺾어 벽으로 밀치고, 이에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 배, 옆구리, 얼굴 등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수지 염좌 및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와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와 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⑴ D에 대한 상해의 점 D는 수사기관에서 “4 명이 서로 엉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쳐 넘어지면서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는 바람에 경골 상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 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 당시 바닥에 넘어져 기절을 하였고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 피고인이 유도를 하듯이 저의 남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남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의 방법이나 경위에 관하여 남편인 D의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또 한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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