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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정8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0: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손으로 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을 손으로 4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미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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