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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06 2015고합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상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1. 7. 31.경 경남 김해 G에 있는 ‘H’ 사무실 일대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이 그 무렵 ‘I(주)’로부터 공급가액 84,579,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E’이 ‘I(주)’로부터 같은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02,691,300원에 달하는 총 6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또한 같은 기간 중 마치 ‘E’이 ‘(주)H’에게 공급가액 합계 1,747,577,726원에 달하는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 3,350,269,03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E)

1. 각 계좌내역, 은행거래내역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1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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