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43』 피고인은 2010. 8. 11.경부터 부산 사하구 C건물 109호에서 의류도ㆍ소매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서부산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7,9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9,9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7,9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4,75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4고단5446』
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서 H 명의로 ‘I’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