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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1 2013고단9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D에 3회에 걸쳐 합계 150,5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D에 3회에 걸쳐 합계 89,06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D에 6회에 걸쳐 합계 344,972,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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