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1. 7. 22.경 논산시 강산동 647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 사실은 E호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76,1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사실은 합자회사 삼보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0,2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18,2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2. 1. 25.경 논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 사실은 E호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73,8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8,5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38,8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