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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4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및 영천시 F에 있는 ‘(주)G’를 운영하며 농산물포장지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도 운영하고 있던 농산물포장지 제조업체인 ‘(주)H’의 세금을 적게 내고, ‘(주)H’의 거래 규모를 늘려 관공서 납품과 관련된 입찰을 받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위 ‘E’ 및 ‘(주)G’ 사업체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부당하게 매입공제를 받거나, 거래 규모를 부풀리려고 마음먹었다.

1. E 2011년 제2기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6.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미래기계’, ‘(주)H’ 및 ‘I’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주)미래기계’에 54,5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주)H’에 176,0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I’으로부터 204,924,6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4억 35,500,644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E 2012년 제1기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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