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53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57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카니발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뒷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구 찌 가방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1개 등 합계 3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