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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2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43에 있는 여의 나루 역 2번 출구 앞 한강 시민공원 서울 색공원에서, 피해자들이 피해 품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돗자리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흰색 핸드폰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와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색 아이 다스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 폰 7 핸드폰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1벌,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428 주거 침입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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