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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6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9. 00:06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SUV 차량에서, 피해 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 및 현금 102만 2,0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한 신용카드 1개, 롯데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03:56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95 소재 ‘ 신한 은행 자양동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그 곳 원형 벤치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 및 현금 8만 원, 체크카드 3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구 찌 반지 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E, G)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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