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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1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3:16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위 편의점 의자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천 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담배 절취 과정에서 보았던 피해자의 가방이 생각 나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23:26 경 위 장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 폰 2대, 현금 4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광택작업용 확대경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더 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옷 2벌, 시가 7만 원 상당의 보안 리모콘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방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감시카메라 녹화자료 분석,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첨부,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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