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14:00 경 강원 속초시 C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이 PC 방에 가고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GENOVA 캐리어 가방 1개, TV 옆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시계 1개, 위 캐리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마린 신발 1개, 시가 980,000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자켓 1개 등 합계 2,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14:20 경 강원 속초시 C 206호 피해자 E,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들이 PC 방에 가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행거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구 찌 캐리어 가방 1개, 위 캐리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 찌 크로스 백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겐 조 모자 1개 등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7』 피고인은 2012. 9.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16G 35만 원 절충 가능”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 갤 럭 시 노트 16G 스마트 폰 1대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