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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5. 15:03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중탕 여탕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는 동안 세 신사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엔 클라인 장 지갑 1개, 현금 약 63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코치 핸드백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09:0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목욕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아 식스 여성용 털 부츠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용의자 3차 추가 범행의 심 및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3 차 범행 의심 당시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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