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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2.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한 남대 교 방면에서 반포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불안하였으며,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빨갛게 부어올랐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함으로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ML3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같은 방향 4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H(49 세) 운전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ML3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J(56 세) 운전의 K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ML3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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