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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1:58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서울 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H( 여, 42세) 운전의 I SM525V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빨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출발시켜 2 차로에서 5 차로까지 곧바로 진로를 변경하고 즉시 6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곳 6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 여, 37세) 운전의 K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6 차로로 진입해서 도산공원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도망 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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