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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구례읍 중앙로 8 구례 공영 버스터 미 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피고인 보유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A과 같이 소주, 맥주 등 술 총 9 병을 나눠 마신 후 H에 있는 I 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함께 먹어서 A이 술을 먹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17:28 경 위 F 식당 앞 도로에서 A에게 벤츠 승용차의 차 키를 건네주며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게 하였고 사고장소인 한전 구례지사 앞 도로까지 약 1.7km 가량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 운전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구례읍 구례로 397 한 전 구례지사 앞 도로를 구례군 청 방면에서 구례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도로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 하다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J(48 세) 운전의 K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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