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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장삼거리를 승당 삼거리 방향에서 마린 시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382,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1. 25.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제니스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유림 더블루 2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26.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01: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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