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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5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1: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운 고가도로 방면에서 경신 여고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 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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