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쉐보 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9. 11. 2. 1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 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