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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7368
시정명령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도봉구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는 2017. 1. 17.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일부를 개정하였는데(이하 ‘개정된 관리규약’이라 한다),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정원을 기존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7. 2. 13. 개정된 관리규약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7. 2. 14.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고)는 2017. 2. 13.과 2017. 2. 14. 선거관리위원 4명을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고, 2017. 2. 22. 추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C, D, E, F을 위촉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 G, H는 2017. 2. 22. 피고에게 ‘선거관리위원장(원고)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4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으므로 행정조치(시정명령)를 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 선거관리위원회에게 ‘① 개정된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5명 외에 추가 위촉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관리규약에 위반하는 사항이고, ② 개정된 관리규약 제44조 제7항은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추가 위촉은 위 관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마.

선거관리위원회(위 나.항과 같이 추가 위촉된 4명을 제외한 5명, 원고, I, G, J, H)는 2017. 3. 6. 3명(G, J, H)의 찬성으로 원고를 해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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