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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5가합1272
선거관리위원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4. 10. 2. C, D, E, F 및 G를 선거관리위원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군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H는 피고의 대표자 회장이며,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위촉 1)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4. 4. 25.부터 2014. 9. 24.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한다

) 8명 중 5명이 사퇴하자, 그 충원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한다)은 2014. 10. 1. 선출인원을 5명, 선거관리위원 등록기간을 2014. 10. 1.부터 2014. 10. 7.까지(선착순 마감)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 선출(보궐)공고를 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2. C, D, E, F 및 G(이하 ‘C 등 5인’이라고 한다

)가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지원자들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같은 날 C 등 5인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촉행위’라고 한다

). 다. 관련 규정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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