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72888
선거관리위원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영 제50조의1’을 ‘영 제50조의2’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퇴하자, 그 충원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5명을 보궐 선출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한다)은 2014. 10. 1. “선출 인원 5명, 선거관리위원 등록기간 2014. 10. 1.부터 2014. 10. 7.까지(선착순 마감)”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 선출(보궐)공고를 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위촉행위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위촉행위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은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신청자 접수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전 에 공고하여야 하고,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위반하여 신청자 접수 당일 공고하면서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C 등 5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촉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등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