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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633
선거관리위원및위원장위촉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2,716세대의 C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위 아파트의 입주자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P호의 소유자이자 Q호의 임차인(임대기간 2018. 7. 19.부터 2020. 7. 18.까지)이다.

이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9. 20. 기존의 관리규약(이하 ‘제7차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새로운 관리규약(이하 위 개정을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제8차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공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개정 및 제8차 관리규약의 시행이 공포되었다.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8차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18. 6. 14.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선거관리위원장(임기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으로, E, F, G, H을 제22기 선거관리위원으로 각 위촉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라.

I는 2018.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J동 동별 대표자(임기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선출되었고, 2018. 6.경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 I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제7차 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한 추천 절차 및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2018. 7. 14. 피고, K, L, M, N을 제22기 선거관리위원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고, 같은 날 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피고는 2018. 7. 17. 위 선거관리위원 5명이 참석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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