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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84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B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B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구성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대표자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18. 4. 30.부터 2018. 5. 26.까지 사이에 실시된 B아파트 제7기(임기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2년) 동별대표자 선출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B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D동 동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선관위의 구성 및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⑴ B아파트 관리규약(제45조) 및 선거관리규정(제6조)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의 범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구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관위는 위원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⑵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의 회의소집 등 운영 및 의결 방법과 관련하여,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관리규약 제29조(안건의 제안) 안건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20명 이상)이 제안할 수 있다.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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