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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상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22:27경 여수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C k5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D SM5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 장소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가만히 서있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해당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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