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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1 2020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5. 18:08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124.6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으로 넘어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5. 18: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124.6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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