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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9. 24.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7:30경 아산시 B 소재 C편의점 맞은편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도주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서 마시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피의자 차량 및 피해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사기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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