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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8 2020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6. 0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상가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E 말리부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 장소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은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신 사실이 있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지만 음주측정은 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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